[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안마의자 렌털업체가 계약해지 고객에게 위약금을 관련 기준보다 높게 물리거나 추가 비용을 전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타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건수는 83건으로 2015년 43건 대비 46.5% 증가했따.
항목별로는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61.9%로 가장 높았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과도한 위약금과 제품 수거비를 요구하거나 규정에 없는 추가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렌탈계약 해지 위약금은 남은 의무사용기간 월 임대료의 10%임에도 상당수 업체가 월 임대료의 최대 30%까지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LG전자 30%, 바디프랜드 10~20%, 쿠쿠전자·휴테크산업 10% 정도다.
또 여기에 등록비와 물류비 명목으로 최대 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품질관련 불만 17.5%, 배손 중 파손으로 인한 배상 문제 7.9%도 불만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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