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고시 지정안은 건설위탁분야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해 12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중 하나다.
또 공정위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지정했다. 원사업자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 등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현행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이ㄹ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1건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가 추가됐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을 활용해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종류를 고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20일간 고시제정안 행정예고에 들어가며 필요한 경우 제정안을 보안해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