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발화성 전자담배 세수는 어떻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 비발화성 전자담배 세수는 어떻게 될까

기사승인 2017-05-10 12:00:00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담배업계에서는 수입·유통 초읽기 중인 비발화성 가열 전자담배 세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기존 연초보다도 낮은 세금이 적용되고 있어 사실상 세수 개편이 결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일본 시장에서 성공한 비발화성 가열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국내 유통을 앞두고 있다. BAT코리아 역시 글로아이퓨즈등 제품의 연내 출시를 검토 중이며 KT&G도 시장 진출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마쳤다.

비발화성 가열 전자담배는 기존 액상 전자담배와는 달리 궐련형태 스틱을 제품으로 가열해 생성되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달리 연초를 사용해 일반 담배와 맛과 향이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졌다.

비발화성 가열 전자담배의 국내 유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제다. 현재 연초에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돼 3318원의 세금이 부과돼있다.

기존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에 11799원에 세금이 부과돼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반대로 비발화성 가열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달리 연초를 사용하고 궐련 형태를 띄고 있어 연초 고형물 형태의 전자담배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분류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세금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포함되는 연초보다도 낮은 수준의 세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관련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12조원의 담배 세수를 거둬들인 만큼 정권 초기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소 연초 수준의 세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연초 흡연자가 비발화성 가열전자담배로 이동하는 만큼 세수 손실로 직결된다. 따라서 신규 조항을 신설하거나 연초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세수를 개편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비발화성 가열 전자담배의 경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초 수준의 세제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해 사실상 연초 세금을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알맞은 대체세수 확보원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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