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0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6년 사건접수와 처리현황을 분석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 처리 수는 전년 대비 11% 줄어든 3885건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지난해 202건에서 45% 줄어든 111건으로 나타났으나 부과금액은 36.5% 늘어난 8038억원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한국가스공사발주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가 3505억원, 7개 시멘트제조사의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1992억원이 가장 많았다.
고발건수는 57건으로 전년 56건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공공입찰과 민생안정 분야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인과 개인을 고발조치한 건수는 16건에서 28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조치한 325건의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숭 소송제기 건수는 51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98건이었다. 그 중 전부 승소는 153건, 일부 승소 22건, 전부 패소 23건이었다.
사건 처리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지난해 국민신문고 1만7846건, 전화상담 4만3834건, 방문상담 301건 등 총 6만198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법률별 민원처리 건수는 소비자보호 관련법 2만7242건, 공정거래법 6377건, 하도급법 분야 3609건, 가맹사업법 분야 2912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