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희망 음식점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고 우수 음식점을 매우 우수(★★★)와 우수(★★), 좋은(★) 등급으로 지정한다.
등급부여를 위한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으며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당국의 현장점검을 면제받게 된다. 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과 함께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외식 이용률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위생문제가 불거지자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1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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