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롯데 지주사 전환 제동

신동주,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롯데 지주사 전환 제동

기사승인 2017-05-22 16:50:44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계열사 등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2일 법무법인 바른은 신 전 부회장을 대리해 지주사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시작한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4월 지주사전환을 목적으로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계열사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합병하는 분할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분할합병비율은 1 : 1.1844385 : 8.3511989 : 1.7370290이다.

또 해당 계열사의 합병가액은 각각 78070, 864374, 1842221, 781717원으로 산정됐다.

바른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이 231404원으로 고시됐으며 이는 롯데쇼핑 본질가치인 864374원의 약 27%에 불과하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 승인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법무법인 바른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롯데쇼핑 본질가치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면서 롯데쇼핑 주주들은 공정가치 경우보다 많은 지주회사 주식을 배정받게 되며 반대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주주들은 공정가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지주사전환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 등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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