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적 따라 감리수주 막은 경북 6개 건축사회에 과징금 4억100만원

공정위, 실적 따라 감리수주 막은 경북 6개 건축사회에 과징금 4억100만원

기사승인 2017-05-23 12:32:18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적에 따라 구성사업자 감리 수주를 제한한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건축사회는 영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등 6곳으로 이들은 ‘총액상한제’와 ‘금액상한제’라는 명목으로 실적에 따라 구성사업자 감리수주행위를 막았다.

이들은 사전에 감리용역 수주상한 금액을 설정하고 수주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제에 대해, 다른 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하기 전까지 추가 감리용역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사업자들의 수주실적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영천지역건축사회의 경우 수주상한액은 최초 2000만원이었으며 상한액에 도달하지 못한 구성원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만 상한액을 증액할 수 있게 했다.

또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감리업무 수행을 막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김천지역건축사회 1억6800만원, 문경 7100만원, 영천 6200만원, 고령·성주 5200만원, 칠곡 3700만원, 청도 1100만원이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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