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근절을 위해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2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취임 이후 가맹사업분야 불공정거래를 집중 개선하겠다는 김 내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 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김 내정자는 “여전히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가맹본부 갑질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수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해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고 이후 보복행위가 뒤따라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큰 틀에서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