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신용카드 사용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2년 1억151만8210원, 2013년 1억1294만5500원, 2014년 1억1823만778원, 2015년 1억1258만원 소득을 신고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해온 김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생활은 투명하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신고해야하는데 해당 부분 신고액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본인과 배우자, 모친, 아들의 예금과 증권 등 6억1059만1000원을 포함한 17억1356만3000원을 재산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25% 이상이여야 가능하다”면서 “(25%가 되지 않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0원으로 신고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위장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기용하지 않겠다는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이른바 ‘5대 비리’ 중 하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2년 2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전셋집에 거주하다가 2004년 8월부터 6개월간 미국 예일대로 연수를 떠났다. 김 후보자는 이 6개월간 주소를 서울 대치동 이사 전에 거주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집으로 옮겼고 귀국한 뒤 다시 대치동으로 변경했다.
또 1997년 2월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배우자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자 아들을 경기도 구리시 인근 친척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해 친척 집으로 주소만 옮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예일대로 연수를 갈 때 주소를 목동으로 옮긴 것은 우편물을 받기 위해 세입자 양해를 구하고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들 주소 건에 대해서는 “부인이 아들 교육을 위해 교사직을 그만두며 가족 전체가 중롱구로 이사했고, 친척 집으로 옮겼던 주민등록도 17일만에 말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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