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프랜차이즈 매장과 편의점 등의 출점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 정무의원회에 따르면 자유한국장 조경태 의원은 최근 기존 가맹사업자의 점포로부터 1㎞를 영업지역으로 정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응래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김도읍·유기준·이현재·김승희·김성태·정유섭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적용 대상은 가맹거래를 맺고 가맹본부가 상호와 상표 등 영업표지를 제공하고 대가로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자다. 지난해 3만개 점포수를 넘은 편의점과 빵집, 피자, 치킨집 등 직영점을 제외한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가 포함된다.
조 의원은 발의에서 “대형프랜차이즈 매장이 같은 업종 영세업체 매장이 있는 곳 근처에 입점하지 못하게 돼있지만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 1000m라는 명확한 수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실상 출점이 불가능해진다.
가맹사업법 규제 법안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등 10여개의 규제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협소한 영업지역이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합리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한다면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