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前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징역 2년

‘정운호 뒷돈’ 前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징역 2년

기사승인 2017-06-09 15:16:1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정운후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상습도박사건 청탁과 뒷돈을 받은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벌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씨의 혐의 일부에 대해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조모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일부 모순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는 수사 피의자로부터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검찰공무원 범죄수사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돼 책임에 상응하도록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6월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던 정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자 정 전 대표로부터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탁과 알선의 명목으로 1000만원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2011년 11월 자신이 맡았던 조 모씨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부탁받아 브로커로부터 현금 500만원 등 총 2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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