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군 시설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전 국방시설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중장 김모(64)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8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재직 당시 자신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군 시설공사 시공사들에게 청탑받은 업체게 사업을 딸 수 있게 했다”면서 “김 씨의 범행으로 국방시설본부장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0년 국방시설본부장 재직 당시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댓가로 퇴직 후 해당 업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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