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테리어비용 떠넘긴 죠스푸드 과징금 1900만원

공정위, 인테리어비용 떠넘긴 죠스푸드 과징금 1900만원

기사승인 2017-06-12 09:24:13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가 부담해야할 인테리어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죠스푸드에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죠스푸드는 20143월부터 20151월까지 28개 가맹점 리뉴얼 공사비용 24467만원 중 본사가 부담해야하는 4893만원을 내지 않았다.

죠스푸드는 죠스떡볶이’ ‘바르다김선생등의 상호로 분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8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점포 리뉴얼 공사 비용의 20%를 지급해야한다.

그럼에도 죠스푸드는 전체 4893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75만원을 지급했다. 점포 리뉴얼 공사를 진행한 28명 가맹점주들은 3년 계약만료를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20142월 가맹본부의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제가 시행된 이래 최초 조치 사례라고 밝혔다.

죠스푸드 관계자는 단지 실수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다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가족점과의 소통은 물론 가족점들을 보호하는 본사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