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SH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SH팜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특정 의약품 매출액의 15%, 총 93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미쳐 의약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해당 업체가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나 고발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