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편 안 할 거면 적’ 공정위, 정당영업 방해한 상계 공인중개사회 제재

‘우리 편 안 할 거면 적’ 공정위, 정당영업 방해한 상계 공인중개사회 제재

기사승인 2017-06-13 17:29:3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공동 중개하는 것을 막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상계회)에 과징금 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계회는 2011년 비회원과 부동산을 공동 중개한 회원을 제명했으며 지난해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상계동 내 정해진 지역 밖으로 사무실을 옮긴 중개사를 탈퇴시켰다.

공동중개는 매물을 확보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받아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회원자격을 잃으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공유되는 상계 지역의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매물 정보는 대부분 사업자단체 구성사업자들만 공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계회가 2011년 이미 유사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법 위반 행위가 개선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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