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쿠팡맨으로 근무하던 노동자가 산재휴직기간 중 쿠팡 본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쿠팡맨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업무 중 사고를 당했다.
택배노조는 A 씨가 쿠팡 측으로부터 “비가 올 때 신발을 신고 탑차에 타면 차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 신발을 벗고 타야 한다”는 규정을 듣고 신발을 벗고 탑승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측은 “비가 오는 날 신발을 신지 않고 화물칸을 오르내리라는 것은 택배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했다면 해서는 안됐을 업무지시”라면서 “해당 사고의 책임은 쿠팡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구급차로 긴급후송 돼 치료를 받았으며 전방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산재로 판단해 지난해 9월 3일부터 11월 30일,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A 씨는 쿠팡과 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된 상황이었으며, 쿠팡 측이 “산재여도 근로일수가 모자르니 계약을 종료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현재 부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청구했고 16일 오후 2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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