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號’가 출범하면서 과거 전력(前歷)이 있는 기업이 긴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논란이 발생한 뒤 1년이 지난 다음에야 해당 기업에 과징금과 시정조치 등을 내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체 쥬씨의 용량 논란은 지난해 여름 발생했던 사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했던 지난 14일, 공정위는 용기 용량을 실제 판매량과 다르게 표기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ℓ 쥬스 3800’, ‘1ℓ 쥬스 2800’ 등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 주스 용량은 600~780㎖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례를 볼 때 과거 전력이 있었던 기업 전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현재 공정위와 행정소송 중인 피자헛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국피자헛은 구매, 마케팅, 영업지원 명목으로 로열티 외에 추가로 받는 ‘어드민피’와 관련해 가맹점주들과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가맹점주들은 월 매출액의 0.55% 금액을 어드민피로 본사에 지급했으며 2012년 4월 이후 매출액의 0.8%로 늘어났다. 당시 해당 시점부터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어드민피 지급에 동의했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가 계약상 근거규정이 없다며 2015년 6월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달 초 열린 항소심에서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물린 어드민피를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에게는 반환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피자헛은 이미 올해 초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1년 전에 논란이 마무리됐던 것으로 생각됐던 쥬씨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만큼 크든 작든 과거에 논란이 있었던 모든 업체는 제재 대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논란의 규모가 컸던 기업들은 공정위의 행보를 예의 주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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