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헬스장 등록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사례는 총 391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장기 이용계약 후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내야 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3515건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1403건 중 계약기간 확인이 가능한 883건에 대한 분석 결과 3개월 이상 계약이 94.0%였으며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도 33.2%에 달했다.
소비자원이 서울시에 있는 헬스장 70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모든 헬스장에서 1개월 상품 대신 3개월·6개월 상품만을 설명했다.
해당 헬스장 중 환불을 실제 결재 금액을 기준 이용일수로 계산하는 곳은 10%에 불과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한 곳은 75.7%, 환불을 해주지 않는 곳도 14.3%나 됐다.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함께 헬스장들이 부당한 환불 거부행위를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