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공정거래 의혹 미스터피자 본사 압수수색

검찰, 불공정거래 의혹 미스터피자 본사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7-06-22 07:33:04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검찰이 MP그룹 미스터피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MP그룹 미스터피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사와 관계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정우현 회장의 친인척이 관련된 납품업체를 중간에 끼워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치즈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협의회는 지난해 4월 집회를 열어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치즈 가격을 정상 수준보다 높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탈퇴한 가맹점주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영업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 수사 중이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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