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 갑질 근절을 위해 현행 과징금을 두 배 늘리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22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갑질을 하다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2배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기존 고시는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었다. 통상 납품대금이 법 위반보다 큰 경우가 많아 실제 과징금이 기존 규정보다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법 위반 금액으로 유지하며 대신 부과기준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2배 늘렸다.
과징금 감경률도 자진시정의 경우 현재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조사협조의 경우도 30%에서 20%로 줄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해당 월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