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위가 납품단가를 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일방적으로 낮춘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과 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추가 금액협상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금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비용부담을 요구받자 하자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체 비용의 13%인 5억1000만원을 부담케 했다. 5억1000만원 중 3400만원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금액이다.
공정위는 클레임과 관련해 “차량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등으로 현대위아에 책임이 있거나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해 납품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지만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로 많고 영세사업자들인 점, 그리고 위반 기간도 긴 것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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