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 “김영란법 개정 필요… 쌀값·계란수급 잡겠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 “김영란법 개정 필요… 쌀값·계란수급 잡겠다”

기사승인 2017-06-28 17:13:30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농민들에 부담을 지운다며 추석 전 금액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쌀값 안정화와 계란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해결 의지를 내보였다.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영란법’은 농민에게 대단히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을 개정하거나 금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청탁금지법 금액 기준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간 농축수산 관련 업계에서는 선물 가액한도 상한선을 조정하거나 농수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김 후보자는 또 “해양수산부와 협조를 통해 빠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가액 조정을 한정하면 추석 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농산물을 제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가격조정, 허용기준,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훼농가·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의 난 시장 육성을 위해 국제 난 엑스포를 개최해야하며 관련 단체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농업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쌀값 문제 해결에 대해 쌀 생산조정제 시행 카드를 꺼냈다.

김 후보자는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 시행이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내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살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밥쌀용 쌀 수입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수입량 감축 방침의 뜻을 내비췄다.

김 후보자는 “밥쌀 수입은 농민들이 공부하는 문제”라면서 “결국 정부가 결정해야 하므로 농식품부가 주도권을 갖고 농민 주장을 적극적으로 정부 내에서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치킨 가격과 관련한 문제 대안으로는 가격공시제도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생산·유통단계마다 가격공시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망가진 국내 계란 생산기반 회복을 강구해 추석 전까지 계란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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