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가상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내세우는 ‘포켓몬고’의 거래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켓몬고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입해야한다. 앞서 이미 구입한 가상 현금을 받으려면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한 뒤 환급해주는 것에 비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또 게임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계정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지적했다. 포켓몬고 사업자는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계정 정지 직전에 산 가상 현금도 환불받을 수 없었다.
포켓몬고 거래 조건(약관)을 통해 ‘콘텐츠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며 게임 오류와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며,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 등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 조건으로 사업자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피해도 면책토록 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 배제와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 제한은 금지된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도록 포켓몬고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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