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면 부인’ 檢, 정우현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토

‘혐의 전면 부인’ 檢, 정우현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토

기사승인 2017-07-04 09:10:0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갑질논란에 휩싸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3일 오전 930분경부터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치즈 통행세 의혹과 탈퇴 가맹점에 대한 보복출점 등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거쳐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한 것은 창업 초기 싼 가격에 대량의 치즈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영수단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쟁 피자 프랜차이즈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아닌 만큼 통행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복출점과 관련해서도 해당 점주가 프랜차이즈를 탈퇴해 공백지역이 된 인천과 이천에 지역 단골 소비자들을 위해 직영점을 낸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MP그룹이 그룹차원에서 탈퇴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내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탈퇴업주의 신규 점포에 경영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한 회사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명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고 정 전 회장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금주 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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