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한 뒤 공짜 급여를 챙겨간 혐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정 전 회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딸 정 모 씨 등 직계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등재시킨 뒤 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다.
검찰은 친인척들이 회사에 이름만 올려두고 출근하지 않는 유령 직원으로 급여만을 받아 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영 전반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던 정 전 회장이 이러한 친인척 채용 과정에 있어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계좌추적을 통한 자금 흐름 확인 결과 해당 급여 중 일부가 정 전 회장에게 되돌아간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을 대상으로 탈퇴한 프랜차이즈 점주가 연 점포 옆에 직영점을 내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보복출점’ 혐의와,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이른바 ‘치즈통행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