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 가맹정보 제공 ‘릴라식품’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과장 가맹정보 제공 ‘릴라식품’ 시정명령 부과

기사승인 2017-07-05 14:56:4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희망자에게 매출 예상액을 부풀려 제공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설립된 릴라식품은 가맹희망자에게 과장된 예상 수익자료 제공, 숙고기간 미준수, 가맹금 직접 수령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2010년 설립된 릴라식품은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지난해 말 기준 10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4억58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은 지난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이 월 3000만원이라는 자료를 전달했으나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원으로 67% 수준이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2015년 초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릴라식품은 14일의 숙고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법상 숙고기관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맹금 수령이나 가맹계약 체결이 금지돼있다.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관련법상 가맹사업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가맹금을 직접수령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릴라식품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 6790만원을 4개 가맹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했다.

이에 공정위는 릴라식품의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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