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조사절차 규칙 등 개정… 공정위 신뢰제고 노력”

김상조 공정위원장 “조사절차 규칙 등 개정… 공정위 신뢰제고 노력”

기사승인 2017-07-06 10:51:3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직접 간담회를 열어 톱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의 신뢰 제고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 공정위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사건처리와 퇴직자 재취업 등에 대해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신뢰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공정위는 신뢰제고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으로 구성된 내부 태스크포스를 꾸려 2개월간 운영키로 했다.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에 대해 국회 등과 의견을 교환회 필요한 내용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4일까지 과별 의견을 수렴한 뒤 간부회의, 의원회 안건 상정 등 내부 절차 등을 걸쳐 9월경 최종 신뢰제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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