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거래 피해 당사자가 법원에 곧바로 불법행위 금지 요청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김 위원장은 “여러 주체가 같이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불법행위 금지 처분은 공정위만 내릴 수 있다. 또 고정거래법 관련 사건처리의 경우 공정위를 거쳐야만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있어도 묵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소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소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법 위반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행정규율 집행을 공정위 혼자 다하기보다는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비교적 사실관계 확인 등 단순 업무부터 지자체에 이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