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적용 확대…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적용 확대…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으로

기사승인 2017-07-11 10:57:03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적용범위가 5조원 이상 대기업들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만 적용됐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3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시의무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으로 확대된 내용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또 상호출자 현황과 채무보증 현황이 개정법에서 공시사항에 추가된 것도 반영했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법으로 규정한 자료 외에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현행과 같이 51일이며 올해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 지정하도록 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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