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점진적으로 나아갈 계획임을 밝혔다.
17일 대한항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참간담회에서 김 의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만으로 접근해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지만 급격하게 폐지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6개 법안을 선별적으로 골라 점진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약의 후퇴가 아닌 합리적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간 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 고발이 소극적이라는 단어가 이어지면서 폐지와 관련된 주장이 계속돼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물론 전속고발권은 언젠가 폐지가 될 것이고 이번 정부 임기 내 가능할 수 도있지만 민사, 형사, 행정 수단 합리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 행정규율과 시장 민사규율이 잘 작동한다면 모든 일을 검찰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요구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비용이 적은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거래법 체계 개선과 관련된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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