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개획’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이 집중된 현상을 해소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공정시장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차원의 갑을 문제 개선과 해소를 위해 이른바 ‘을지로 의원회’설치를 연내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한다.
범정부기구인 을지로 위원회는 현재 하도급과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차원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내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조치도 확대된다.
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벌도 현행 5~7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도 설립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되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도 올해부터 내년 기간 중에 강화한다.
총수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계열사 출자현황도 공시되며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내년까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윅편치 행위 상시 감시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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