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과징금을 상향 조정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처분을 재심의해 기존 4600만원이었던 과징금 부과액을 30% 늘어난 6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소회의를 열어 4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특허 취득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이라고 광고했다.
당시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담당자 부주의로 인해 일부 ‘특허출원’ 상태 식자재를 ‘특허’제품으로 잘못 기재했으며 이익을 취득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감경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와 재심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자진시정 시점과 가맹점 피해회복 정도 등을 감안해 감경률을 10%로 낮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감경률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감경률이 낮아져 과징금이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