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위가 자의적 채권추심과 통보 없는 계약 해지 등 문제점이 지적됐던 온라인 P2P 대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27일 공정위는 11개 온라인 P2P 대출플랫폼사업자의 투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심사 대상자는 테라핀테크, 루프펀딩, 빌리,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렌딧, 투게더앱스, 팝펀딩, 크라우드연구소, 펀듀, 어니스트펀드 등 11개사다.
해당 업체들은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해 사업자재량으로 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추심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와 발생수수료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추심 위임 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케 했다.
또한 업체들은 사업자들이 채권매각을 결정하는 조건과 절차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투자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부분을 시정해 채권매각 조건과 절차 등을 투자자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개정했으며 회사가 별도 통지 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를 박탈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
이밖에도 회사가 수시로 재량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기존 약관을 적용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