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프랜차이즈 업계 10월까지 자정규준 만들라”

김상조 “프랜차이즈 업계 10월까지 자정규준 만들라”

기사승인 2017-07-28 16:31:1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갑질논란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에 “10월까지 자정규준을 만들면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요구했다.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법정비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시너지를 통한 상생인 만큼 협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프랜차이즈는 매출액과 이익을 기반으로 로열티를 정하는 외국과는 달리 식자재와 완재료 등 필수품목에 마진을 붙이는 유통마진으로 가맹금을 받는 형식이다.

그러나 필수품목의 마진이 공개되지 않아온데다가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을 늘리고 높은 마진을 붙여 갑질논란의 원인이 됐다.

김 위원장은 국내 가맹사업이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지만 경영윤리와 상생의식이 질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위원장과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참석으며 협회 측에서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범돈, 이규석, 송성예 수석부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협회 측이 공정위에 자정기회를 달라며 회동을 요구해 마련됐다.

특히 모범규준 신설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대등한 협상력을 가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모범규준 만들 때 가맹점주들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 가맹본부 차원에서 방해를 하거나 보복조치의 의구심이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만들어달라당부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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