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갑질논란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에 “10월까지 자정규준을 만들면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요구했다.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법정비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시너지를 통한 상생인 만큼 협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프랜차이즈는 매출액과 이익을 기반으로 로열티를 정하는 외국과는 달리 식자재와 완재료 등 필수품목에 마진을 붙이는 ‘유통마진’으로 가맹금을 받는 형식이다.
그러나 필수품목의 마진이 공개되지 않아온데다가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을 늘리고 높은 마진을 붙여 갑질논란의 원인이 됐다.
김 위원장은 “국내 가맹사업이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지만 경영윤리와 상생의식이 질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위원장과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참석으며 협회 측에서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범돈, 이규석, 송성예 수석부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협회 측이 공정위에 자정기회를 달라며 회동을 요구해 마련됐다.
특히 모범규준 신설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대등한 협상력을 가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모범규준 만들 때 가맹점주들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 가맹본부 차원에서 방해를 하거나 보복조치의 의구심이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만들어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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