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 가정 전기료 감면혜택 ‘행복출산서비스’로 시행

정부, 출산 가정 전기료 감면혜택 ‘행복출산서비스’로 시행

기사승인 2017-07-31 08:49:50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앞으로 출산 가정은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을 때 별도 신청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지는 등 출산 가정 대상 혜택을 받기가 수월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서비스)’ 항목을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줄인다고 밝혔다.

행복출산서비스는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다. 현재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가구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등 평균 10여종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행복출산서비스의 출산가구 대상에 ‘전기료 감면’ 서비스를 추가했다. 전기료 감면은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해당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월 1만6000원 한도)해 준다.

또한 양육수당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체증명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국민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부모의 편의가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출생 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행복출산서비스 안내를 받았지만 통장사본을 미처 챙기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고, 주민센터를 재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종종 있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에 ‘정부24’를 통해 행복출산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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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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