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나선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이소를 운영하고 있는 ‘다이소아성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카테고리 킬러’로 불리는 전문점시장의 불공정거래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카테고리 킬러는 가전·건강·미용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 집중하는 전문 소매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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