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대해 신청한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양 측을 불로 심문을 마친 뒤 검토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추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사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 38개 햄버거에 대한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맥도날드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소비자원이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