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내부지침 즉각 철회하라"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내부지침 즉각 철회하라"

기사승인 2017-08-25 10:49:47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과징금 대체 예외조항이 논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개정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공개했다. 8월10일 개정을 마친지 11일만이다. 

개정된 복지부 내부지침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제한이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 제1항 제4호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한 내부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시민단체)는 해당 내용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단체는 행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의 결과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개정된 내부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야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고 제2, 제3의 한국노바티스 글리벡을 허용하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인정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마련된 내부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의약품도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급여적용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정부가 리베이트 행위를 엄벌하라는 사회의, 법의 명령을 무시하고 리베이트 의약품과 제약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된 복지부 내부지침은 리베이트 근절, 약가제도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문재인 케어에도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다. 건강보험에서 약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비 지출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은 없고, 제약사를 보호하려는 각종 시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의료를 복지정책이 아닌 산업육성정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 이후 복지부가 내놓은 의약품과 관련된 첫 번째 카드는 사실상 리베이트 제약사의 처벌 완화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표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계획에는 약가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하고 품질강화를 통한 건강한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약가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에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만약 복지부가 해당 내부지침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모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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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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