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친환경 표시 제품을 포함한 일부 요가매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 23.3%인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폴리염화비닐 재질 20개, 니트릴부타디엔 고무 재질 5개, 열가소성 탄성 중합채 재질 5개 등이다.
30개 제품 중 36.7%인 11개 제품 포장·온라인상에는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가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친환경 문구가 표시된 2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초과돼 검출됐다.
요가매트는 피부 접촉면이 넓고 운동 중 땀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커 안정성 관리가 필요하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폴리염화비닐 재질 4개 제품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인 0.1% 이하를 최대 24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함유하고 있었다.
폴리염화비닐 재질 2개에서는 또 단쇄염화파라핀이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치인 1500㎎/㎏ 이하를 최대 31배 초과한 4만6827㎎/㎏ 검출됐으며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를 3.1배 초과해 검출됐다.
니트릴부타디엔 고무 재질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를 2.8배 웃도는 1.4㎎/㎏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 매트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환경부에는 요가 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불량 요가 매트를 리콜·수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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