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경북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기사승인 2017-09-01 10:14:10

[쿠키뉴스 경북=최재용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

경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이후 10월에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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