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유통 등이 금지된 어린꽃게를 어획하거나 유통 혹은 판매한 일당이 인천시의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6일부터 1개월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꽃게 판매식당, 어시장, 주요 거점 항·포구를 중심으로 꽃게 불법유통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자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특정다수에게 포획이 금지된 체장 6.4㎝ 이하 어린꽃게를 판매한 남동구 꽃게장 전문판매 음식점 대표 A씨(37) 뿐만 아니라 소매업자 B씨(52)와 이들에게 불법어획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C씨(44) 등 어린꽃게를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위반자 11명을 적발했다.
또 허가받지 않은 불법어구를 어선에 적재한 혐의로 어업인 D씨(59) 등 위반자 5명도 함께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후 수사를 통해 위반자를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체중이 정해져 있다.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린 물고기 보호와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조남현 기자 freecn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