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꽃게 불법 어획·유통·판매한 일당 무더기 적발

어린꽃게 불법 어획·유통·판매한 일당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17-09-13 13:30:36


포획·유통 등이 금지된 어린꽃게를 어획하거나 유통 혹은 판매한 일당이 인천시의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6일부터 1개월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꽃게 판매식당, 어시장, 주요 거점 항·포구를 중심으로 꽃게 불법유통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자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특정다수에게 포획이 금지된 체장 6.4이하 어린꽃게를 판매한 남동구 꽃게장 전문판매 음식점 대표 A(37) 뿐만 아니라 소매업자 B(52)와 이들에게 불법어획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C(44) 등 어린꽃게를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위반자 11명을 적발했다.

또 허가받지 않은 불법어구를 어선에 적재한 혐의로 어업인 D(59) 등 위반자 5명도 함께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후 수사를 통해 위반자를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체중이 정해져 있다.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린 물고기 보호와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조남현 기자 freecnh@kukinews.com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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