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한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무더기고 경기도의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372곳을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담배 판매 10곳, 술과 담배 판매 곳, 일반음식점에서 술 판매 1곳,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반 3곳,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미표시 등 기타 6곳이다.
의정부시의 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소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다가, 한 편의점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의 한 DVD방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 2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시켜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21곳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장기간 잠복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10대 폭행사건 등으로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집중단속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도내 8개 경찰서 소속 경찰 30명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술을 판매한 노래방 등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4곳도 추가로 적발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