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증권거래세 줄이고 자본이득세 확대해야”

최운열 의원 “증권거래세 줄이고 자본이득세 확대해야”

기사승인 2017-09-14 13:19:44

조세형평 제고와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본이득세를 늘이고 증권거래세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기조인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국회(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자본시장의 과세체계가 증권거래세 중심에서 자본이득세 중심의 세제로 대전환될 수 있도록 밑거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한국 자본시장의 세제를 증권거래세 중심에서 자본이득세 중심의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운열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라고도 불리며, 간접세인 증권거래세와 달리 누진적인 직접세이다. 이에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에 비해 ‘담세능력에 따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과세체계의 대명제에 부합하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매매시점에 이익이나 손실이 실현되기에 매매유인을 낮춰 주식의 장기보유를 촉진하고, 단기차익 실현 중심의 자본시장 관행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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