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참전특별위로금, 명절위로금 등 특별수당을 대폭 인상,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인상되는 수당은 6·25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던 연 1회 참전특별위로금을 80세 미만은 5만원에서 20만원, 80세 이상은 25만원으로 인상했다.
3·1절과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은 각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에게는 설과 추석명절 때 각 10만원씩 명절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며,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지급되던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수당 인상으로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34만원까지의 인상효과를 보게 됐다.
특별위로금 인상으로 구리시 관내 거주하는 1980명의 유공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추가예산은 올 하반기 1억4000만원, 내년에는 6억원이 소요된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