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일원 1,008,800㎡에 지정 되어 있던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온천원 보호 지구가 지난 15일 해제됐다.
온천원 보호 지구로 지정됐던 이백면 효기리 일대는 '93년 9월 처음으로 온천 발견 신고가 이루어져'95년 온천원 보호 지구로 지정 고시 된 후, '99년 관광지로 지정되고 '01년 관광지 조성 계획이 승인됐으나 개발이 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 되어 관광지 조성 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실효됐다.
그 동안 장기 미개발 상태로 개발 계획 없이 온천원 보호 지구로만 지정되어 있어 온천원 보호지구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이 침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시는 ‘16년 10월부터 온천원 보호 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달 18일 남원시는 전북도에 온천원 보호 지구 해제를 신청했고, 도는 9월 15일자로 온천원 보호 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 도면 고시를 함으로써 온천원 보호 지구가 해제됐다.
온천원 보호 지구 해제에 따른 지형 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 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열람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온천원 보호 지구를 해제함에 따라 토지 이용 규제 사항이 사라지고 각종 개발 행위 및 재산권 행사의 애로사항이 없어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남원=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