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폭력은 교내에서(70%) 쉬는 시간에(41%) 가장 많이 발생하며, 언어폭력이 72%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20일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발생장소는 교내가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장소는 모두 10%를 넘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쉬는 시간(41%)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하교시간 이후(16%), 점심시간(10%), 정규수업시간(8%), 하교시간(5%), 등교시간(2%) 순이었다.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이 72%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스토킹, 사이버괴롭힘, 금품갈취, 강제추행, 강제심부름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신체폭행이나 스토킹을, 여학생은 집단따돌림, 사이버괴롭힘을 주로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은 2013년 이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928명이던 피해 학생 수는 2014년 5342명, 2015년 5131명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전년에 비해 피해 학생 수가 조금 줄었으나 초등학생 피해학생 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해학생 수는 2013년에 3465명이었으나 2014년 4107명, 2015년 4198명으로 늘었다. 특히 초등학생 가해학생 수는 2013년 352명, 2014년 552명, 2015년 659명으로 늘었고 고등학생 가해학생 수는 2013년 1081명, 2014년 4145명, 2015년 1632명으로 늘었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학교폭력의 초기대응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전문성이 없는 교사와 학부모로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 학교마다 서로 다른 조치가 내려져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 학생의 불복절차를 이원화함으로써 같은 사안에 대해 두 기관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고, 어느 기관의 결정이 우선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제3의 기구를 만들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심을 일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및 재심기구 일원화를 제안했다.
수원=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