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연초의 80% 수준으로 결정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1일 예정돼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개별소비세 개정안 의결을 진행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와 달리 담배를 열로 가열해 증기를 마시는 형태를 띄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피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코리아의 ‘글로’가 판매되고 있다.
전자담배 가격인 4300원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528원, 지방교육세 232.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38원, 개별소비세 126원, 폐기물부담금 24.4원, 부가가치세 391원 등 총 1739원이다.
이에 반해 일반 연초에 매겨지는 세금은 3347원으로 두 배에 가깝다. 특히 개별소비세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126원의 4배 가까운 594원이다.
이러한 세율 차이로 인해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율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증세해야한다는 의견과, 연초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에 해롭지 않은 만큼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견 차이로 파행됐다.
당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유해성이 판명되기 전에는 전자담배와 담배를 같은 범주에 둬야 한다”면서 “KT&G 담뱃잎 비율이 국내산과 외국산 각각 35%, 65%인 만큼 다수 농민들의 일자리 문제를 생각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담배 개소세는 간접세로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확실한 조세명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하되 아닐 경우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일반 담배 수준인 80%로 부과하자는 절충안을 각 의원실에 설명했다.
이러한 80% 개소세 절충안은 세계 아이코스 전체 판매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