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금융공기업 보유 10년 이상 연체채권 3조원 정리해야”

제윤경 “금융공기업 보유 10년 이상 연체채권 3조원 정리해야”

기사승인 2017-09-25 14:10:40

정부의 부실채권 정리방안이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가 정리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대출, 보증 등을 취급하는 10개 공기업은 6월말 (원리금) 기준 27조5402억원 규모의 10년 이상 장기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2%가량인 3조2772억원은 원리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이다. 건수로는 21만1358건이다.  20년 이상된 채권도 약 4조7000억원이고 이 중 1000만원 이하 채권이 7149억원(2만2749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10년 이상 채권의 경우 가장 보유 규모가 큰 곳은 예금보험공사(11조9002억원)다. 이어 농신보(5조7369억), 주택금융공사(4조5510억원) 순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8월말 이 가운데 자간관리공사(캠코) 등 6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정리했다. 소각 규모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및 채무자 사망채권, 파산면책 채권에 한해 약 21조 가량의 부실채권이다.

금융 공기업은 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부실이 날 경우 채권 금융사에 대위변제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를 진행한다. 공기업은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아주 일부의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한다. 

금융 공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채권 연장을 거듭해 법상 소멸시효 5년을 넘어 10년,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도 계속 보유해왔다. 주로 경영상태가 어려운 중소기업 사장이나 그들의 연대보증인이 추심대상이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위의 소각 대상 외에도 채권을 보유중인 공기업을 대상으로 소액장기연체채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특수채권 대상)은 27조 5402억원,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4조74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20년이 넘은 채권들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추심 및 관리비용이 회수실익보다 더 크며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의 길도 막고 있다. 따라서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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