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 해결책을 꺼내 들었다. 고용노동부에 상생협의체 구성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을 ‘노조와 제빵기사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 상생협의체 구성안 제시… 칼자루 쥔 고용부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추석 연후가 지나고 상성협의체 구성안을 고용부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전인 28일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라며 11월 9일이라는 시한을 통보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5일 고용부는 직접 고용이 아니라도 납득할만한 해결책이라면 인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파리바게뜨 본사 입장에서는 막다른 길에 몰린 형세다.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고용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사 1명당 1000만원씩 총 537억여원의 과징금을 물어야한다. 지난해 파리바게뜨 영업이익이 655억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즉각적인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자가 출자하는 합작회사나 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제빵기사를 고용할 경우 본사·가맹점 모두 주주로 인정받아 업무지시로 인한 불법파견 소지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의 이러한 개선안을 고용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고용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으며 직접고용 외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검토겠다고 밝혔으나 사측의 제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추진중인 합작회사 역시 별도 법인으로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 논란의 소지는 충분하다. 또 본사가 5400여명에 달하는 기사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확증도 아직은 없는 상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급업체 “파견으로 폭리 취한적 없다” 이정미 의원 “불법 시정해야”
불법파견 논란이 불거지자 앞서 25일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빵사들이 불법파견 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빵기사 용역 대가로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 급여 외 4대보험료,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포함돼있으며 적정 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등만 도급비 전체의 30%에 달한다”면서 “폭리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과 전국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는 27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불법을 시정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찾는 과정이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왜곡은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