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서울경찰청 전체 미납액 70%차지... 고액 미납자 가장 많아

이용호의원, 서울경찰청 전체 미납액 70%차지... 고액 미납자 가장 많아

기사승인 2017-10-09 21:05:56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 부가금은 총 16억 16만원중 4억 7,572만원만 납부돼 징수율은 29.7%에 그쳤다. 미납액은 총 11억 2,443만원이다.

지방청별 미납액은 서울청이 7억 9,15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경기북부청(8,342만원,7.4%), 광주청(7,821만원,7%), 충북청(7,050만원,6.3%), 전남청(2,926만원,2.6%), 부산청(2,641만원,2.4%), 경남청(2,608만원,2.3%), 인천청(1,000만원,0.9%), 경기남부청(899만원,0.8%) 순이었다. 대구청·울산청·대전청·전북청·경북청·강원청·충남청·제주청·경찰대학은 미납액이 없다.

또한, 고액 미납자 비율도 서울청이 가장 높았다. 전체 미납자 43명 중 1억원 이상 미납자는 모두 서울청 소속(2명, 각 4억원, 1억원)이였고, 2천만원 이상 고액 미납자 총 13명 가운데 9명이 서울청 소속이다.

경찰은 징계부가금 징수율 저조 원인에 대해 미납자 대부분이 파면이나 해임처분으로 퇴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징수 업무를 세무서로 넘기고, 세무서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징계부가금 납부 대상자들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특히, 세무서 의뢰 후 5년이 지나면 ‘징수 불가능’으로 감면 근거가 된다. 시민들이 과태료나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가산금이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구치소 등에 감치되기도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용호 의원은 “징계부가금 징수 현황을 보면 공직 사회의 ‘제 식구 봐주기’ 관행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국민에게 쇠방망이, 제 식구에게 솜방망이를 대는 식으로 해서는 공권력이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원=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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